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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69세)가 여성 외신 기자에게 49억 대의 빌라를 증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SM 측이 말을 아꼈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SM 측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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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1 20:34 | 최종수정 2021-07-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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