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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건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영탁의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승낙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특허청이 요구한 4개월의 등록기간이 지나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9일 영탁의 어머니가 상표 출원을 했다. 상표법 30조 20항 1호에는 모델 계약중인 자, 혹은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예천양조는 1월 22일 영탁 측의 상표 출원 사실을 알게 됐지만, 영탁 어머니를 믿고 1월 28일 다시 재출원을 했다.
이어 "그런데 영탁을 내팽개쳤다고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고 우리는 재계약 기간이라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매출은 급감했고 지금 100여개 대리점이 존폐위기라 입장문을 냈다. 상표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성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다.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명령이 떨어지는데 지금까지 안하는 걸보면 법적으로 진다는 걸 안 거다. 우리도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보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라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조율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광고 모델료로 150억원을 달라고 한 적 없다"며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전면반박했다.
세종은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가 상표출원을 위한 사용 승낙서를 요청해 정중히 거절했다. 올 상반기부터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3월부터 협의가 시작됐으나, 예천양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일정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쌍방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예천양조 측에서 8월 상표를 출원했다"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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