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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의 개인계정이 삭제됐다.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근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싶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A씨는 이근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SNS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을 금하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룰라 출신 고영욱,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하고 피해자 동의없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의 계정 또한 모두 삭제된 바 있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으로 '가짜사나이'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우크라이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외교부 정책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이근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