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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5종의 마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경찰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2차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취재진을 보고 놀라 도망치듯 귀가한 초유의 상황 '노쇼' 논란에 정면 반박하며 '성실 조사'의 뜻을 피력했다.
유아인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 2차 비공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3월 27일 첫 비공개 소환 조사 이후 46일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소환 조사로 경찰은 이날 유아인에게 5종 마약 혐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등을 집중적으로 취조할 목적이었다.
유아인은 충격의 마약 스캔들로 피의자 신분이 됐고 마약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임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재진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며 황당한 '소환 조사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아인의 억울함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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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했지만 '금일 오전 유아인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불출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됐고 마치 유아인이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주장했다. 또한 규칙 제13조인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등을 주장하며 정보를 유출하는 경찰을 비난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유아인에 대한 소환은 사실상 공개소환이 되어 부득이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으나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밝힌 바 있음에도 금번 소환과정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변호인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향후 유아인은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하며 '성실 조사'의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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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지난 3월 가진 1차 비공개 소환 조사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들 그대로 말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사실대로 내 입장을 전했다"며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한 점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이런 나를 보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나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내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실망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