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표절 의혹을 받는 노래의 작곡가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삐삐'를 만든 작곡가 이종훈 역시 입을 열었다. 그는 작곡가인 자신이 아니라 저작권 영역 밖에 있는 가수를 고발한 상황에 대해 "일차적으로 표절 고발에 대한 대상을 잘못 고른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저작권(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나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적으로 표절은 친고 죄에 해당함으로 제3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또한 '삐삐' 표절 의혹애 대해 부인했다. 그는 "저는 다른 어떠한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며 "유튜브 짜깁기 영상에서 유사성이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여러' 곡들을 들어본 결과 hip-hop/ r&b 라는 음악 장르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코드 진행, 곡의 구조, 편곡적 악기 구성 등 여러 면에서 차별성과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이번 고발을 두고 '의도적인 흠집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고발 대상이 작곡가가 아닌 아이유라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고발 당한 6곡 중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 1곡이고, 심지어 이도 공동 작곡인데 황당하게도 아이유에게만 문제를 삼았다. 또한 나머지 곡에서 아이유는 '가창자'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거면 작곡가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맞다. 그런데 작곡가를 문제 삼지 않고 아이유에게 문제를 삼았다. 의도적으로 아이유를 흠집내려 했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게다가 이번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다만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가치는 "이 사건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왜 고발 대상이 아이유가 되는 거냐. 6곡 중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곡은 '셀러브리티' 하나다. 그런데 이 곡은 작곡가 '라이언 전'의 곡이다. '라이언 전'은 본인이 먼저 A&R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작곡가들 여러 명을 섭외해 캠프를 차려서 작곡을 하는 프로듀서다. 이 곡도 아이유 외에 5명이 참여한 곡이다. 고소인이 문제를 삼은 파트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서는 아이유가 곡에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작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만 '아이유 의도대로 작곡을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문제를 삼을 거면 '라인언 전'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삐삐'는 아이유가 프로듀서라고 문제를 걸었는데, 이건 먼저 작곡가가 표절한 게 맞다면 인정을 하고, 프로듀서가 도의적인 책임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거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애초에 표절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좋은 날', '분홍신'은 같은 작곡가지만 나머지 곡은 다 다른 작곡가가 만든 거다. 아이유는 이 곡을 구입하거나 받아서 노래를 부른 거다.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작곡가를 문제 삼지 않고 아이유에게 문제를 삼는 거냐. 작곡가가 먼저 인정을 안 했는데 그냥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인정을 해야 하냐"며 고소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