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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방송인 최희가 딸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최희는 "등본이랑 신분증 가져가셔서 아이 미아방지 지문 등록 가능해요. 안하신분들 참고용"이라며 팁도 전했다.
한편 최희는 2020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같은 해 11월 첫딸을 품에 안았다. 지난달 15일에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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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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