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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일 천만원 달라"…아가동산 반격실패, 法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5-25 11:12


[종합] "매일 천만원 달라"…아가동산 반격실패, 法 방송금지 가처분 기…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반격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4일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와 조PD에게 '나는 신이다'와 관련한 권리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가동산이나 김기순에 대한 추가적 인격권 침해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과 김기순의 실태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김기순과 여러 신도들간의 부적절한 관계, 희생된 신도들의 이야기 등이 공개되며 파란이 일자 아가동산 측은 3월 MBC, 조성현PD, 미국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15일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으나, MBC와 조PD에 대한 소송은 유지했고 콘텐츠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PD는 "MBC를 이기게 되면 넷플릭스에 이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이걸 마치 기각된 것처럼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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