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동성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수법과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에 앞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선고 이후에도 "한 마디만"이라고 피력했지만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