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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180평 이상의 땅을 매입했다.
해당 땅은 2012년 한 외식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회사는 당초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해 여름 여름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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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력대응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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