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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분쟁을 끝냈다.
슬리피는 2019년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TS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TS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