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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권 포기'뿐인 한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진다.
그러나 이후 여동생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아이들은 친모와 즉시 분리돼 보육원으로 보내져야 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분리 여부가 판단되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의뢰인은 "동생의 마지막 역할은 친권을 포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풍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친권 포기라니…가슴 아픈 이야기다"라며 씁쓸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