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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숙박·식음·기념품·주민여행사·체험 등의 관광사업 창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로,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선정될 경우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5천만원 상당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미진(식음·체험), 보은특별시(식음), 오래실(숙박·체험), 일상화(식음·체험), 조은가(식음) 5곳이 관광두레 사업체로 뽑혔다.
보은군 관계자는 "희망 사업체는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관광정책팀(☎ 043-540-339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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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