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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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