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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오면 사회적 혼란, 국민들과 언쟁"…법무부 강력반발, 입국금지 유지[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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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6 13:52


"유승준 한국 오면 사회적 혼란, 국민들과 언쟁"…법무부 강력반발, 입국…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유승준 한국 오면 사회적 혼란, 국민들과 언쟁"…법무부 강력반발, 입국…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이때는 유승준이 군복무를 해야할 나이가 완전히 지난데다 F-4 비자는 영리활동까지도 모두 보장하는 것이라 논란이 됐다.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판이 뒤집혔다. 결국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고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4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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