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경, 22년 만에 이혼 "귀책 사유 없이 합의..딸 라엘이도 부모 선택 존중"

기사입력 2025-08-06 11:10


홍진경, 22년 만에 이혼 "귀책 사유 없이 합의..딸 라엘이도 부모 선…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했다.

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홍진경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는 없으며, 각자의 삶에 더 집중하기 위해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진경은 2003년 5세 연상의 A씨와 결혼해 2010년 딸 라엘이를 품에 안았다. 라엘이는 부모의 이혼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경은 이혼 전 라엘이에게 의견을 물었고, 라엘이는 부모의 선택을 지지했다.

원만한 합의 끝에 법적 절차를 마친 홍진경과 A씨는 이혼 후에도 서로의 집을 찾고, 양가 사돈도 변함없이 교류하며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진경은 1994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뒤 예능, 연기, 김치 사업, 유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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