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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의 K-ShowBIZ]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다음은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