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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보도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 사유가 된다"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매체와 기사, 영상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29일 기준 이미 민형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이날 차 대표가 MC몽을 상대로 약 120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최근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보도하며, 두 사람 사이의 채무 관계 배경을 사적 관계로 문제 삼았다.
이에 MC몽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고, 보도에 언급된 메신저와 정황은 조작, 왜곡된 것"이라는 글을 남겨,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차 대표 측도 이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메신저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 씨로부터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조작돼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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