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이은주 아나, KBS 상대 임금 소송 승소…"2억 8천만 원 지급하라"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2019년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가 인정돼 2024년 복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임금 기준이었다. 이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BS는 채용 절차와 업무 차이를 이유로 7직급 기준이 맞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주며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구분이 어렵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기준의 처우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22년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SBS '동상이몽2'에서 신혼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