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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공무원인데.." 곽튜브, '협찬' 지우고 더 커진 '김영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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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공무원인데.." 곽튜브, '협찬' 지우고 더 커진 '김영란법 논란'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유튜버 곽준빈(곽튜브)이 산후조리원 관련 SNS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한 이후,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맞물리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조리원 위치를 태그하고 '협찬'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7일 기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되며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로얄룸 약 690만 원, 스위트룸 약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2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객실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르는 혜택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숙박·서비스 제공 역시 금품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협찬을 받은 주체가 곽튜브 본인이고, 광고·홍보 목적의 마케팅 성격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실제 수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특성상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는 만큼, 공무원인 아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역시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협찬 표기 삭제'라는 행동을 계기로, 형식적 제공과 실질적 수혜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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