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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완납' 차은우, 군악대 보직 그대로…국방부 "징계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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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완납' 차은우, 군악대 보직 그대로…국방부 "징계 사유 아냐"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보직 변경 없이 군 복무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최근 한 네티즌은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재검토 관련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해당 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임무 수행 불가, 부대 해체나 개편 신원 부적격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 가해자 피해자 및 징계 처분자 중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차은우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고,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는 4월 8일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납부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운데 중복 과세된 부분이 발생, 환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차은우가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0억원이 아닌 약 1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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