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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이미지 무단 사용 아니다"…삼성전자, 220억 초상권 소송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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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이미지 무단 사용 아니다"…삼성전자, 220억 초상권 소송에 반박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사용권을 확인한 뒤 활용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활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TV 포장 박스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 규모는 1500만 달러(약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아 리파 이미지 무단 사용 아니다"…삼성전자, 220억 초상권 소송에 반박

문제가 된 이미지는 삼성전자가 2025년 미국 시장에서 진행한 TV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해당 이미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포장 박스 제작 및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이미지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관련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후 양측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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