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억2500만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뒤,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한 번 직격 발언을 내놨다.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만적인 글에 경악했다"며 김 시장이 판결 직후 밝힌 입장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 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965년 생으로 61세이며, 김 시장은 1969년 생이다.
또 그는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라"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약속했듯 저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를 불과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 측은 이를 부당한 행정 조치라고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부(부장판사 박남준)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 규모는 1억2500만 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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