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 등은 폭행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께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