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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대전에 징계를 내렸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노 파울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VAR 역시 주심 판정이 정심인 것을 확인하여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며,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필드 리뷰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울산전 종료 후 발생한 양팀 팬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하였고,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