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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무궁화 수비수 구대영(26)의 출전정지가 감면됐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8-07-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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