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이하 공정위)가 학부모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3)에 대해 회장직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정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장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정 회장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함부로 보도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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