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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기성용(32·FC 서울) 학폭 의혹 논란에 묻힌 박정빈(27·FC 서울) 합의 위반 사태, 살펴보니 말끔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테스트 합격 사실을 인지한 전남이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 법원은 박정빈에게 1억원대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박정빈 측이 구단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구단 수뇌부는 고민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적을 허용키로 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지만, 국내로 복귀할 경우 반드시 전남에 입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전남에 위약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위약금 규모는 1억5천만원이다.
박정빈 측은 뒤늦게 전남 구단에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위약금을 빠르게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정빈 부친의 자가격리 이슈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전남이 애초 정한 2월 28일 상환일자도 지키지 못했다. 대신 메일을 하나 보내왔다.
전남 관계자는 "2월 26일 선수 부친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다. 읽어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다. 내용을 보니, 기가 찼다. 3월 2일까지 3천만원을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2년간 할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랐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빈이 10년 전 어떻게 했나. 허락 없이 (해외구단으로)나간 걸 우리가 선처했다. 우리 구단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10년 뒤 또 선처해달라고 한다"며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일이라면 모를까, 회사에는 규칙이 있다. 내용증명에 적시한 대로 일시불 상환 해달라고 다시 전달했다. 부친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3월 8일경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도 안 지켜질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빈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전을 통해 서울 데뷔전을 치렀다. 후반 교체출전해 11분 남짓 뛰었다. 이 관계자는 "이 일이 원만하게 풀려야 (박)정빈이도 편하게 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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