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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최악이냐, 최선이냐.'
이른바 '백승호 사건'은 오는 31일 어떻게든 실마리를 도출해야 한다. 백승호는 이미 K리그 복귀를 기정사실화 한 상태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상반기 선수 등록 마감시한이 31일이기 때문이다.
양측간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백승호측은 과거 지원금 3억원은 반환하겠다는 뜻을 수원에 전달했다. 수원측은 합의서 위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지만 정 안된다면 지원금(3억원) 외에 선수권리 포기에 따른 보상금, 명예훼손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등록 마감이 임박하면서 다급해진 쪽은 백승호다. 다름슈타트로 돌아갈 처지가 안되는 만큼 이번에 등록하지 못하면 '미아 신세'가 될 수 있다. 남은 시나리오는 최선 아니면 최악, 2가지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수원 관계자는 "합의를 하든, 소송으로 가든 3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의 갈등 과정을 보면 '+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수원 구단은 어차피 백승호를 필수자원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수원 팬들의 성난 민심을 보더라도 적당히 넘어가는 건 구단에 큰 부담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전이다. 소송전은 백승호가 전북과 입단 계약을 할 때 본격 시작된다. 수원의 동의 없는 전북과의 입단 계약 행위 자체가 합의서 위반을 시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프로연맹 규정상 백승호가 전북 선수로 등록하는 건 가능하다. '특정구단 유스팀에 한 번이라도 속했던 선수는 타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는 유스정책 보호 규정이 2012년 9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백승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백승호측은 수원과의 이견 좁히기에 실패할 경우 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 활동과 민사소송 분쟁을 별건으로 대응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하지만 적잖은 위험성이 따른다. 무엇보다 수원 구단의 배신감이 극에 달하게 된다. 수원 구단은 강도 높은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해왔다. 양보의 여지가 없는 싸움이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수원 구단은 가칭 '선수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당장 백승호의 선수활동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전북 구단도 난감해진다. 전북은 당초 '백승호와 수원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백승호를 받아들일 경우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리딩구단'이 K리그 유스정책의 나쁜 선례에 동조했다는 오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편, K리그 선수 등록은 하반기(6월∼7월 중순)에도 할 수 있다. 수원과 백승호측이 화해기간을 갖고 협상을 장기화할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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