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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적중상금 및 환불금, 1년 이내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동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경기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우천, 태풍 등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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