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 출전 금지 규정 폐지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돼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연맹은 K리그2 엔트리를 18명에서 다음 시즌부터는 최대 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K리그1의 경우 2024시즌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됐던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가 추가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봤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