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사용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효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의 마음에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골프는 오늘날 국민 스포츠이자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행위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