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수수료 요구는 불법…피해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5-02-16 10:05


최근 서민금융제도를 신청한 인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관련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라 서민층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도 힘든 상황이다.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뿐만 아니라 투자실패 등으로 자신의 채무상환능력보다 큰 빚을 지게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원에서의 개인회생개시결정,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의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개인회생제도는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인가 후 채무의 많은 부분을 탕감 받더라도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해야 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개인회생 중에도 자금마련은 필요하지만 1금융권 은행 등에서 채무조정 중 대출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급한 상황에 미등록 대출업체 등을 이용하려다 부당한 수수료나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회생 중 자금마련이 필요하다면 정식등록 금융사를 통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더블유파이낸셜대부(주)에서 운영하는 대출사이트 오케이론(http://www.okloan.co.kr)의 경우 재직 3개월 이상(4대보험가입자 또는 급여이체 소득확인자)인 직장인과 사업운영기간 6개월 이상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라면 상담 및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오케이론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회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대출 사이트로 인가대출, 회복대출을 진행할 시 법정비용 외 일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회생중대출,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인가전대출,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 개인회생인가후대출, 신용회복자대출, 신용회복중대출, 파산면책자대출 등을 비롯해 직장인대출, 보증인대출, 신용불량자대출, 저신용자대출 등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1688 - 7210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