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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 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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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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