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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