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 사안은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심의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밖에 경미한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공정성, 효율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