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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화재 등 위급상황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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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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