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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비 부담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육군은 하 하사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와 김정원 하사에 대한 예우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최근 하 하사와 김 하사를 위한 성금 모금을 끝냈으며 앞으로 전공상(戰公傷)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치료비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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