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범죄 액수는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경우 계열사 인수 당시 주식 가액 산정이 적정했느냐가 문제인데,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으로 인수했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이 전 회장이 관여한 바도 없다"며 "계열사 인수 과정에 KT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맞지만 경조사비와 직원들 격려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 서유열 전 KT 사장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