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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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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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