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고 닫기

서울시, 11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수사의뢰 등 조치

입력

서울시는 4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자금관리, 예산·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집중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1개 반을 구성해 총 11개 반 88명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4890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 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2014년 점검했던 구역에 대한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4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4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