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이 있는 화장품 보존제의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화장품 사용기준이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강화되고,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외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화장품 사용기준이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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