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6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유)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9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상용화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