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