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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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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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