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하는 등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 동안 선배나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태움'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9.5%로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라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범주는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