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못하게 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계획안을 철회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