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착용 만으로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방송을 하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심위에 따르면 1개당 40만∼60만원의 고가인 '루미다이어트'·'르바디'·'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누라인 바디관리기' 판매 방송은 "여기(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에도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썼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