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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26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 연안 ▲고성군 내산리∼외산리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이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조해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