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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처벌,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해 여성 변호사들과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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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처벌,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해 여성 변호사들과 함께 해야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화장실 내 은밀한 위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몰카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를 막고자 화장실 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만한 장소를 찾는 법을 알려주는 게시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7년과 비교하여 불과 2.2% 상승한 반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7년 14,344건에서 2016년 29,357건으로 무려 105%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소위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그 발생 건수가 2007년 564건에서 2016년 5,249건으로 무려 831%의 상승폭을 보이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H&M법률사무소의 이찬숙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배포, 판매,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찬숙 변호사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 자체도 죄질이 나쁘지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유포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이 노출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막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인정했을까?

A는 지하철 1호선 모 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던 중 가지고 있던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A는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고 이로 인해 해당 동영상이 카메라폰에 저장되지는 않았다.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및 2심 법원은 '촬영이 발각되자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임시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범죄가 기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H&M법률사무소 이찬숙 변호사는 "위 사례의 경우처럼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사진과 영상을 지워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고 빠르게 신고하여 증거 인멸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해야 가해자의 범죄가 잘 증명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더 효과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성 변호사를 찾는 경우 사건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강남구에 위치한 H&M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법률조언과 고소 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H&M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범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함께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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