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삼성·한화·현대차 등 재벌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교보생명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된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다. 이들은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이 회사가 그룹의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 역시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커 당장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본비율이 100%대 초반까지 내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거나 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나쁠 경우에는 자본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 삼성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단, 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집중위험이나 중복자본 등 조정 항목의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뮬레이션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해 필요시 개선권고를 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